청년마일리지 제도(서울시·지자체 운영) 신청법 총정리2025년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층의 자발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마일리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.✅ 제도 개요대상자: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(대체로 만 19~34세)참여조건: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야 함지급방식: 저축 금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(인센티브) 지원목적: 청년의 자산형성·금융습관 개선 및 자립 기반 마련✅ 서울시 청년마일리지 제도 (예시)항목내용대상서울 거주 만 19~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50% 이하신청기간연 1~2회 모집 공고 (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 가능)저축 방식월 10만 원씩 6개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