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청년월세 지원이란?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📌 공통 신청 자격 요약항목기준연령만 19세 ~ 39세 청년 1인가구거주형태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/ 월세 60만 원 이하소득중위소득 150% 이하 (2025년 기준 월 약 312만 원 이하)재산 기준1.7억 원 이하 (본인 기준)기타부모와 따로 거주, 전입신고 필수📌 반드시 ‘전입신고’ 완료된 주소여야 신청 가능🏙️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(2025년)항목내용지원 금액월 20만 원 × 최대 10개월 (총 200만 원)지원 방식계좌로 직접 지급신청 기간2025년 3월 ~ 4월 예정 (연 1회 정기 모집)우선순위중위소득 100% 이하 → 장애/한부모/퇴소 청년 우..